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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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55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05천원/2인 339천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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