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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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 (031-538-3655),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 (031-538-3651),
  • 신청방법 ○ 검진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 받고(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납부),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검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그 외 자격자는 접촉자 주소지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진 시 비용 청구 불가능, 참여의료기관으로 등록 전 실시한 검진비 소급하여 청구 불가능

    ○ 보건소로 청구 시 의료기관 청구 관련 담당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청구 권한을 요청하고, 질병관리청의 승인 후 청구 가능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결핵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결핵 검진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 또는 유증상자로 결핵의심인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진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조회: 결핵 ZERO 홈페이지 ->결핵정책->의료기관에서 검색 ※ 단, 특진료 등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검진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 받고(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납부),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검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그 외 자격자는 접촉자 주소지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진 시 비용 청구 불가능, 참여의료기관으로 등록 전 실시한 검진비 소급하여 청구 불가능 ○ 보건소로 청구 시 의료기관 청구 관련 담당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청구 권한을 요청하고, 질병관리청의 승인 후 청구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및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지참하여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방문 ○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조회: 결핵 ZERO 홈페이지 ->결핵정책->의료기관에서 검색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 (☎031-538-3655)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 (☎031-538-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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