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기간 설정(미정)
- 전화문의 시흥시 소상공인과 (031-310-260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예정)
- 접수기관 (재)시흥산업진흥원(예정)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
2025.12.12
높은 매출액, 종업원 상시 고용, 지속 경영 가능 점포를 대상으로 시흥맞춤 명품점포 인증을 통해 지속 경쟁력 강화
시루 가맹점이면서 관내 5년 이상 영업 중인 모범 소상공인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시흥맞춤 명품점포 인증현판 제작 및 수여
기간 설정(미정)
○ 방문 신청(예정)
해당없음
○ 지원 신청서 ○ 추천서 2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증 ○ CCTV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 등록증
해당없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