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기간 설정(미정)
- 전화문의 시흥시 소상공인과 (031-310-260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예정)
- 접수기관 (재)시흥산업진흥원(예정)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
2025.12.12
영세 소상공인에 점포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기간 설정(미정)
○ 방문 신청(예정)
해당없음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해당없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