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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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3-667-253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 시 시설에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받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한부모세대로써 이전에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 않은 세대.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 시 시설에서 신청

제출서류

입소시설에서 상세 안내함.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053-66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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