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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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63-280-476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현물, 기타(교육), 시설이용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아동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급 ○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63-280-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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