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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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33-440-23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 (☎033-440-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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