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치매 조호물품 제공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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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43-835-47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퇴소/퇴원: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제출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43-835-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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