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63-280-463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력제신고기관(지역축협 등) - 접수기관 이력제신고기관(지역축협 등)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한우사육농가
○ 송아지 생산안정을 위한 안정제 가입비용 지원 - 재원비율 도비 15%, 시군 35%, 자담 5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이력제신고기관(지역축협 등)
이력제신고기관(지역축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