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31-5189-66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