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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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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전화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에 신청
  • 접수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중복혜택 안돼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에 신청

접수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 신청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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