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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자녀 학력향상 생활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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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0월 말~ 11월 중순
  • 전화문의 복지행정과 (031-887-221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주민자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등·대학생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을 위해 생활자금을 지원 - 중학생 400,000원 - 고등학생 600,000원 - 대학생 1,000,000원

신청기간

10월 말~ 11월 중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행정과 (☎031-88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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