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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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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2-2680-6164),
  • 신청방법 퇴소예정일 1개월 전, 시설->시군 지원 신청
  • 접수기관 입소시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자 -취창업하여 3개월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세대 중 1,500만원 세대 직접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퇴소예정일 1개월 전, 시설->시군 지원 신청

제출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자립지원금 계획서 자립지원금 확약서 (자격입증서류)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사본

접수기관

입소시설

문의처

여성가족과 (☎02-268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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