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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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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63-454-314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16,44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내용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63-45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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