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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장비 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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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검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방역 장비 등 구입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문의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문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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