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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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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 (02-3460-7361~5),
  • 신청방법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관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 (☎02-3460-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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