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산후조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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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033-250-3993),
  •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보조금24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중복혜택 안돼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보조금24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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