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독거노인 가구에 건강음료 지원을 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건강증진 도모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 노인 무료급식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방문 혹은 연락 유지 사업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