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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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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가구에 건강음료 지원을 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건강증진 도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중복혜택 안돼요

○ 노인 무료급식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방문 혹은 연락 유지 사업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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