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시기 별도없음
- 전화문의 진주시 복지정책과 (055-749-8464),
- 신청방법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 지원형태 현금, 현물
2024.04.24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신청시기 별도없음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초생계, 기초의료) 신청 상담 :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