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경기도 재도전론

2024.04.24

« 이전 글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다음 글 »사랑나눔실천 1인1나눔 계좌갖기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신청방법 ○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1600-5500)을 통해 방문 사전 예약 가능

    ○ 인터넷 상담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경기도민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지원내용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경기도민 소액신용대출 ○ 대출과목 - 생활안정자금 : 병원비, 재해복구비, 생활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기타 - 고금리차환자금 : 연 20%이상 사채, 대부업 차환자금 - 운영자금 :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 구입자금 - 시설개선자금 : 노후 차량교체 및 시설보수 자금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 학자금 ○ 대출한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 최대 1,500만원(학자금 대출 최대 1,000만원) - 법원의 개인회생 대상자 : 최대 700만원 -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른 차등 한도 적용 ○ 대출금리 - 연 2.5%(학자금 대출 연 1%) ○ 상환방식 - 대출기간 : 최대 5년 - 비거치·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 +2%p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1600-5500)을 통해 방문 사전 예약 가능 ○ 인터넷 상담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가능

접수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홈페이지 URL

« 이전 글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다음 글 »사랑나눔실천 1인1나눔 계좌갖기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