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전화문의 시흥시보건소 (031-310-5887), 정왕보건지소 (031-31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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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