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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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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연 10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등록임치팀 (1800-545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 기타
    - 우편 접수
  • 접수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

지원내용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연간 10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 기타 - 우편 접수

제출서류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수급자증명원) 제출

접수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처

등록임치팀 (☎1800-5455)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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