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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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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아동과 (051-607-4355),
  •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지원내용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녀 1인당 월35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0% : 2인기준(2,073,693)/3인기준(2,660,890)/4인기준(3,240,578)/5인기준(3,798,413)/6인기준(4,336,789)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246,501)/3인기준(2,882,630)/4인기준(3,510,627)/5인기준(4,114,947)/6인기준(4,698,188)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아동과 (☎051-60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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