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다음 글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최대 2천만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금융사업부 (139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 접수기관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 지원형태 현금(융자)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위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대출금리) 4.5%내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접수기관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문의처

금융사업부 (☎1397)
« 이전 글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다음 글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