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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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269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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