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901~20240930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061-28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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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2024.04.23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20240901~20240930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