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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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40901~20240930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061-286-28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중복혜택 안돼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신청기간

20240901~202409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과 (☎061-28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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