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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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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061-780-208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 접수기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지원내용

○ 개소(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 보조 80%, 자담 20%, 추가사업비는 자담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기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주민센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061-78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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