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다음 글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 신청기간 매년 5월경 예정
  • 전화문의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041-940-285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 방문

    ○ 기타
    - 우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➀,➁,➂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➀ 타지역 대학 재학 - ➁ 현재 1년 이상 청양군 거주 - ➂ 2019년 이후 청양군내 고등학교 졸업

지원내용

○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재학중 1회

신청기간

매년 5월경 예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 방문 ○ 기타 - 우편신청

제출서류

1.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재학증명서(대학교) 4.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단, 본인이 청양군에 주소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졸업증명서(고등학교)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041-940-2858)
« 이전 글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다음 글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