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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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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월 18-19일/매월25일부터 말일
  • 전화문의 체육시설팀 (041-536-881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타 : 수강신청시 온라인 접수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확인서(확인증), 신분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수영장월이용에 한함)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ᆞ의료ᆞ주거ᆞ교육급여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소년ᆞ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신청기간

매월 18-19일/매월25일부터 말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타 : 수강신청시 온라인 접수

문의처

체육시설팀 (☎041-536-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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