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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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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팀 (063-290-3022), 건강증진팀 (063-290-305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소득기준 160% 이하)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국비사업 비대상자(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팀 (☎063-290-3022)
건강증진팀 (☎063-29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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