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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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61-659-426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지원내용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

체외수정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61-659-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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