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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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054-370-616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독거노인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054-370-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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