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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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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만안구보건소 (031-8045-3104), 만안구보건소 (031-8045-3040),
  • 신청방법 ○출산지원금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신청
    *신청기간: 신청자격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신축하금
    -방문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임신 확인 시부터 출생일 전일까지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경기안양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10만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출산지원금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신청 *신청기간: 신청자격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신축하금 -방문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임신 확인 시부터 출생일 전일까지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만안구보건소 (☎031-8045-3104)
만안구보건소 (☎031-8045-304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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