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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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중복혜택 안돼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영양상태평가 : 신체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6개월 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보건소 지정일) -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헙료 납입영수증, 산모수첩(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해당 보건소에 구비서류 확인 필요 해당 보건소에 구비서류 확인 필요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종로구보건소 (☎02-2148-3614)
중구보건소 (☎02-3396-6468)
용산구보건소 (☎02-2199-8135)
성동구보건소 (☎02-2286-7138)
광진구보건소 (☎02-450-1428)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361)
중랑구보건소 (☎02-2094-0148)
성북구보건소 (☎02-2241-5944)
강북구보건소 (☎02-901-7661)
도봉구보건소 (☎02-2091-5465)
노원구보건소 (☎02-2116-4560)
은평구보건소 (☎02-351-8253)
서대문구보건소 (☎02-330-8597)
마포구보건소 (☎02-3153-9056)
양천구보건소 (☎02-2620-3896)
강서구보건소 (☎02-2600-5875)
구로구보건소 (☎02-860-3221)
금천구보건소 (☎02-2627-2658)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02)
동작구보건소 (☎02-820-9450)
관악구보건소 (☎02-879-7406)
서초구보건소 (☎02-2155-8075)
강남구보건소 (☎02-3423-7113)
송파구보건소 (☎02-2147-5113)
강동구보건소 (☎02-3425-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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