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061-430-306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 해당실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타 시·군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전세대출자금 이자 및 월세 임대료 월 10만원 한도내 1년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 해당실과 방문신청
1.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전국 재산세 미과제 증명서 6.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7.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