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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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접수기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원형태 기타(상담)
2024.04.24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