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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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2-1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접수기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접수기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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