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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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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공의료팀 (043-871-047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신청
  • 접수기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접수기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문의처

공공의료팀 (☎043-871-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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