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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상점현대화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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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상권활성화센터 (032-716-614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천산업진흥원 직접 방문
  • 접수기관 부천산업진흥원 직접 방문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천시 내 동일점포에서 2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인 - 2년 이상 영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2021. 1. 1. 영업개시일부터 인정 - 소상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대상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등 - 프랜차이즈 본점, 직영점, 가맹점 등 - 부천시 내 18개 전통시장에 속해 있는 점포 - 2019~21년 부천산업진흥원의 유사사업 수혜점포 - 2021~22년 타기관 점포환경개선 관련 유사사업 선정점포

지원내용

○ 점포 리모델링 비용 지원(90%이내, 최대 1,000만원) - 부천시 내 동일점포에서 2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인 * 세부 사업내용은 '23년도 사업공고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천산업진흥원 직접 방문

제출서류

안내정보의 첨부파일 공고문의 [서식 제1호] 상점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시 첨부

접수기관

부천산업진흥원 직접 방문

문의처

상권활성화센터 (☎032-716-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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