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024.04.24

« 이전 글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다음 글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4)
« 이전 글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다음 글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