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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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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상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역량 강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787),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보안, 법률 분야 200여명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 : 3일 무료, 추가 자문 요청시 최대 7일간 75% 지원 ○ 지원분야 : 보안(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법률, 해외진출기술보호), 인적보호(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 비밀유지서약 체결 등) ○ 지원절차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전문가 배정 - 전문가 자문 -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등(온라인 신청 http://ultari.go.kr),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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