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일상돌봄 서비스

2024.04.24

« 이전 글임산부 영양제 지원

다음 글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청·중장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신(新) 소외 계층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 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2-229-3426),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52-243-48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기타

지원대상

돌봄필요 청·중장년(19~64세) - 아래 ➊, ➋를 모두 갖춘 경우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➋ 돌봄자 부재 *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돌봄 청년(13~39세) - 돌봄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실질적 동거 포함) - 아래 ➊, ➋를 모두 갖춘 경우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➋ 가족돌봄 청년 *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52-229-3426)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52-243-4800)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임산부 영양제 지원

다음 글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