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부 영양제 지원

2024.04.24

« 이전 글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다음 글 »일상돌봄 서비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남부통합보건지소 (044-301-2427), 남부통합보건지소 (044-301-2424),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
  • 접수기관 세종특별자치시남부통합보건지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

제출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또는 산모수첩

접수기관

세종특별자치시남부통합보건지소

문의처

남부통합보건지소 (☎044-301-2427)
남부통합보건지소 (☎044-301-2424)
« 이전 글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다음 글 »일상돌봄 서비스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