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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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 초음파검진비/산후조리원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현물
2024.04.24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 초음파검진비/산후조리원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 산후조리원비: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