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