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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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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138),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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