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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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구미시청 총무과 (054-480-676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구미시청 총무과 (☎054-480-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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