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61-2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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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