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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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3 ~ 4월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054-880-336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신청기간

3 ~ 4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054-88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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