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월 20일한
- 전화문의 시설국 유통축산과 (033-560-254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10%)
매년 1월 20일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