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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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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055-530-1095),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처리절차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지원내용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를 간소화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현재 출입국 사무소, 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민원처리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처리절차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제출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여권 등 3. 체류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055-530-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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