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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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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 건강보험 적용횟수 잔여자 • 만44세 이하 :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5회(30만원) • 만45세 이상 :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5회(2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제출서류

시술전 1. 신청인(신분증) 2. 난임진단서 3 부부가 주소를 달리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시술후 1. 신청인(신분증) 2. 시술확인서 3.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4. 진료비 영수증 5. 진료비 세부내역서 6. 통장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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